PPL 이미지 이용약관
제1조【계약의 목적】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간의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간 상품의 이미지 사용 권한에 대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제2조[계약 기간]
①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②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제6조의 내용을 따른다
③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 제6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, 계약기간은 자동 1년 단위 갱신 된다.
제3조[상품의 판매]
①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구매한 상품 (상품 이미지)를 “을” 이 운영하는 “플랫폼”을 통해“구매자”에게 판매 할수 있다.
②“을”은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 및 주문자 상표부착(OEM) 방식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“구매자”가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제4조[판매 가격의 결정]
①상품판매가격은 “갑”이 정해 놓은 판매준수 가격 이상으로 “을”이 결정 한다. 다만 필요한경우 “갑”와 “을”이 협의할 수 있다.
②“갑”이 정해 놓은 판매준수 가격이하로 판매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, 2차 적발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.
제5조[상품정보의제공및책임]
① “갑”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“을”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“을”에게 제공 하여야한다.
②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5조[비밀 유지 의무]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누설하지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제1항의 의무는“갑”와 “을”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 후1년간계속된다.
제6조[계약 해지]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양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징후 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“갑” 또는“을”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등 이 실행되어 더 이상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관계 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,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“갑”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, “갑”이 라이선스권 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중대한 신뢰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②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,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④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.
제7조[지식재산권등]
①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공한 상품(상품 정보)보는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초상권 등)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 아니어야 한다.
②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제공한 상품(상품 정보)과 관련하여“갑” 또는 “을”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“을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판매 제품 관련한 이미지(정보)를 무료로 제공하며, “을”은 제공 받은 이미지를 배포하거나,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한다. 또 한 계약 종료 후 에는 이미지 사용을 중단한다.
④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공 받은 이미지를“갑”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 받아서 판매할 시 이미지 사용료와 손해배상금을 “갑”에게 배상해야 하며, 계약이 파기 된다.
제8조[계약의효력]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 씩 보관한다.
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“갑”과“을”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 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